2025년 10월 24일

무연고자 유품 정리 지원, 개정으로 제도화 해야합니다.

임채오 울산북구의회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최근 지역 내 무연고자 사망 증가로 유품 정리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을 검토해야한다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은 복지정책과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지역 내 무연고자 사망 발생 현황을 질문했다.

임 의원은 “북구의 무연고자 장례 지원 건수가 지난해에는 1년간 총 7건이 발생했으나 올해의 경우 7월까지 모두 14건이 발생했다”며 “무연고자 사망이 증가하면서 유품 정리 문제로 인한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구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유품 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고인이 머무르던 공간 청소와 유품 정리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구의 경우 조례에 관련 조항이 없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구는 ‘울산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근거로 무연고자 사망 시 장제비, 납골당 사용료, 봉안용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임채오 의원은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장례뿐만 아니라 유품 정리까지 아우르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등을 서둘러 유품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